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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교관면세로 구입한 차량을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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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교관면세로 구입한 차량을 5년 이내 양도시 특별소비세 등의 세율
소비22641-1622생산일자 1987.08.01.
AI 요약
요지
외교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차량의 배기량별 세율에 따른 특별소비세와 특별소비세액의 30%를 방위세로 납부하여야 함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외교관 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경우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차량의 배기량별 세율에 따른 특별소비세와 특별소비세액의 30%를 방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한 외국공관 및 외교관이 면세로 구입한 국산승용차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부의 매도허가를 득한 후 내국인에게

매도할 경우, 동 차량을 양수하는 내국인이 지불하게되는 각종 국세(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부가가치세 등)의 과세가격 및 세율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