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구를 위탁제조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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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구를 위탁제조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소비22641-2126생산일자 1987.10.12.
AI 요약
요지
가구를 위탁제조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있으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됨
회신
귀문과 같이 가구를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있으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목재가구를 제조하여 전국의 대리점을 통해 판매를 영위하는 가구제조회사로서 아래와 같이 특별소비세에 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당사가 A가구제조업자에게 제품생산주문을 하여 장롱은 개당 190,000원에, 소파는 조당 280,000원에 납품을 받아
당사의 사업장에서 가공없이 상표만을 부착한 후 장롱은 개당 230,000원에, 소파는 조당 336,000원으로 대리점에
공급하는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갑설) 과세하여야 한다. A가구제조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용기개장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제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여야 함
(을설) 과세대상이 안된다. A가구제조업자로 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의 규정 중 제1호의 용기개장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법 제5조 제1호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화장품·청량음료·기호음료·커피와 코코아에
한하고, 또한 소비세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A가구제조업자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므로 과세대상이 안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