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쉐타제조업체가 수출용 원자재를 미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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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쉐타제조업체가 수출용 원자재를 미납세반입시 반입신고의무 여부소비22641-2131생산일자 1987.10.13.
AI 요약
요지
쉐타제조업체가 수출용 원자재를 미납세반입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반입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쉐타 제조업체인 C업체가 수출용 원자재를 미납세 반입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반입신고를 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업체에서 방모사(100% 울 특소세 해당품목)를 내국신용장을 개설 구매하여 비과세품목(울 68%·나일론 32% 또는 울
80%·아크릴사 20% 수출용 원자재)을 제조하여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C업체(쉐타제조수출업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 C업체는 관할 세무서에 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C업체가 반입신고의무가 없다면 당사는 관할 세무서에 사후관리(반출)시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