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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화장품의 케이스를 제작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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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한 화장품의 케이스를 제작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22641-2132생산일자 1987.10.13.
AI 요약
요지
포장되지 않은 아이브로펜슬을 수입하여 케이스를 제작 포장하는 것은 새로운 과세물품의 제조에 해당함
회신
포장되지 않은 아이브로펜슬을 수입하여 케이스를 제작 포장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의 제조에 해당함. 따라서 수입시에 납부한 세액은 동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외국으로부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아이브로펜슬)을 수입 판매하는바, 수입된

아이브로펜슬은 포장이 안된 상태이어서 상품의 손상방지 및 수입자표시를 하기 위하여 기존의 유통가격이나 소비자가격의 변동없이

수입자부담으로 개입케이스를 제작 포장하는 경우 동 개입 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1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