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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전 대리점에 대한 출고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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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정기간 전 대리점에 대한 출고가를 인하조정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소비22641-2149생산일자 1987.10.15.
AI 요약
요지
일정기간 반출가격을 인하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각각의 대리점에 따라 계산된 일정한 물품을 상계적으로 인하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다수 대리점에 대해 불특정다수 물품을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이라면 실지 반출할 때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됨
회신
1.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임. 다만, 동법 시행령 제8조 후단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호에 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일정기간 반출가격을 인하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각각의 대리점에 따라 계산된 일정한 물품을 상계적으로 인하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의 대리점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의 물품을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이라면 실지 반출한 때의 가격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자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경리실무자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표준계산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당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로 중에서 통상 대리점이라고 칭하는 유통망을 통해 내수판매를 하고 있는바, 정부의 저물가정책 및

세계경제 시장의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당사 제품의 가격이 인하조정될 경우 인하되기 전 당초에 대리점이 보유하고 있는 유통재고는

불가피하게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회사로서는 대리점 관리정책상 지원 또는 보상을 하는 것이 상관례상 통상적이며,

또한 판매의 극대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지원방법의 일환책으로 일정기간 동안 전 대리점에 적용할 기준가격(통상 출고가라 함)을 인하조정하여 판매할 경우,

예를 들자면

(단위원)

대리점에 판매한 상기의 A·B·C·D 규격에 대한 제품의 특별소비세법상 과세표준계산은 조정 전 가격으로 하여야 하는지 조정 후 가격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자 의견) 특별소비세법상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 의거 실지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시행령 제8조의 각호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만 특례계산토록 되어 있는바,

질의내용에서 언급한 가격의 인하조정이라는 것은 대리점에 적용할 기준가격(출고가) 자체를 인하조정한 것이며, 반출 또는

판매시점에 채권·채무를 확정시키는 기준금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조정후 가격으로 과세표준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