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저희 회사는 선박수주시 합의된 건조사양서에 의거 특별소비세 비과세물품인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체로서 선박운항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선원들의 거주구시설인 선실내의 옷장·침대·식탁·의자·공구박스 등(이하 "목의장품"이라 함)을 설치하기 위하여 선박건조의 일련의 공정으로써 동일제조장 내에 목의장품 제조사업장을 두고 원자재인 제재목을 직접 구입하여 수주선박의 사양서와 동일하게 목의장품을 제작하여 선박내부(선박의 바닥 및 벽면)에 고정부착 설치할 경우 동 의장품이 특별소비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가구류의 반출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갑설) 조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박수주시 확정된 건조사양서에 의거 선박유형에 따라 다양한 선원용 거주시설 설치를 위하여 원자재인 제재목을 구입 동일제조장 내에서 일련의 공정으로 제작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통칙 2-4-4…6에서 규정한 과세되지 아니하는 석유류의 원재료로 정유공정상 그대로 이용되는 경우와 다를 바 없고, 동 목의장품은 선박에 고정 부착 설치된 선박내부구조물로서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구류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선박건조사양서에 의거 선박건조공정상 동일제조장 내에서 목의장품을 제작하여 고정부착 설치한다 하더라도 제작품의 용도로 봐서 가구류로 판정할 수 있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되는 가구류가 비과세되는 선박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반출시점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상기 1의 경우에 과세대상 가구류가 수출선에 설치되는 경우에 그 가구류에 납세증지 혹은 면세증지를 부착해야 되는지
3. 계획조선(국내선)일 경우에는 가구류에 납세증지를 부착하여 반출해야 하는지(단, 회사 밖으로 반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 도크장에서 해당 선박에 설치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