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와 스크린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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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와 스크린을 국방부에 납품시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소비22641-556생산일자 1987.03.25.
AI 요약
요지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은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물품이 아니므로 동 물품을 국방부 조달본부에 납품한 경우라 하여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회신
귀문의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3호의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한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물품이 아니므로 동 물품을 국방부조달본부에 납품한 경우라 하여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행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조 제13항의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을 국방부 조달본부에 군납하였을 경우, 특소세가 면제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3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