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증서 발급을 위한 보증신청서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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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증서 발급을 위한 보증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소비22641-1441생산일자 1987.07.09.
AI 요약
요지
채무지급보증서 발급을 받기 위한 보증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이나, 채무지급보증서는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회신
귀문의 채무지급보증서 발급을 받기 위한 보증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이나, "채무지급보증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0호의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법인은 전기공사 공제조합으로서 조합원(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고 일정금액 이상을 조합에 출자한 자)에게 각종 공사 등의 이행에 필요한 보증을 하여 주고 수수료를 수납 받고 있습니다.
나. 당 법인의 보증서 발급절차는 사전에(연 1회) 보증채무약정서라는 상호약정(조합 대조합원)을 체결한 조합원이 필요시마다 매번 보증서 발급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면, 조합에서는 신청사항을 심사한 후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수수료를 받고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기재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조합원을 대신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3.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경우, 보증서발급 전단계에 해당되는 보증신청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과세문서에 해당된다면 몇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