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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모주청약예정금액확인서와 재산권의 추인 등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22641-1470생산일자 1987.07.14.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공모주청약예정금액확인서는 재산권의 추인 또는 증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회신
귀문의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공모주청약예정금액확인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6호에 게기한 "재산권의 추인 또는 증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의 공모주청약예금 가입자가 주식을 청약할때에는 첨부 서류로 동 은행이 발행하는 "공모주청약예정금액확인서"를 제출하고있는바, 동 확인서가 단순한 사실기재문서로서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또는 동법 제1조 제1항 제26호에 정한 재산원에 관한 "승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6호 【재산권의 추인 또는 증인에 관한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