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서가 없는 소액경비 지급시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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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서가 없는 소액경비 지급시 인지세 납세의무 여부소비22641-557생산일자 1987.03.25.
AI 요약
요지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 작성시에 발생하므로 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쌍방간에 작성하는 문서가 없다면 인지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회신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 작성시에 발생하므로 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쌍방간에 작성하는 문서가 없다면 인지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예산회계법 제66조에 의거 지출관이나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설치하기 곤란한 관서에서 필요한 소액의 경비를 지급하고 그 관서의 장이 도급경비 취급공무원으로 관서에 필요한 소규모의 물품 등을 문방구, 구멍가게, 행상으로 부터 구입하게 되는 바, 이는 세출금과는 다른 특수한 경비로서 동 경비 지급시, “물품 등 구입 계약서 또는 계약서에 준하는 문서”는 당연히 없을 뿐 아니라 계약인지의 징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에도 중앙부처의 감사에 지적될 것을 두려워 감사실시 통지를 받게 되면 실무자의 개인 주머니를 털어 구입 첨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는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로서 인지 첨부가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함.
다 음
○ 인지세법 제1조에 의하면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소멸을 증명하는 문서를 과세문서로 하고 있고, 동 법 제4조는 비과세 문서를 열거하고 있는 바 동 조 8항에 의하면 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계약서” 고서 그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것은 비과세로 규정, 바꾸어 말하면 5천원 이상의 물품의 매매에 있어서도 성질상 “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구(승락사항)”가 없을 때에는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여짐으로 계약서(또는 승락사항)가 없는 도급경비 지급시에는 당연히 비과세에 해당되어 인지첨부가 불필요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예산회계법 제66조 【도급경비】
○ 예산회계법 제67조 【도급경비지출관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