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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시가 평가대상 여부
법인22601-3482생산일자 1987.12.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91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91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재고자산으로 보아 기말에 재고자산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증권거래법 제19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