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시가 평가대상 여부법인22601-3482생산일자 1987.12.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91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91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재고자산으로 보아 기말에 재고자산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