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자경토지 양도시 특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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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자경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법인22601-1914생산일자 1987.07.16.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8년이상 경작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할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22601-2064 (1985.07.10)호를 참조. 붙임 : ※ 법인22601-2064, 1985.07.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 인 사단법인이 8년이상 경작하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도 방위세는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비과세 및 면제】
○ 방위세법 제2조 제2항【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