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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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원가법인22601-2710생산일자 1987.10.05.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보증금이라 함은 동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미등기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당청회신 법인1264.21-125(1985.01.15)에서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보증금”아라 함은 동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미등기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도 포함하는 것임. 붙임 : ※ 법인1264.21-125, 1985.0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1264.21-125(1985.01.15) 당청회신내용 중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은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 하였는바 이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보증금이란 동법 제3조 규정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 보증금의 보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소액보증금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