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울산 온산공단 피해주민 간접보상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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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울산 온산공단 피해주민 간접보상금의 손금계상시기법인22601-3466생산일자 1987.12.26.
AI 요약
요지
공단 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하는 자의 피해보상비로(용지비에 따른 보상비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행자)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결정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환경보전법시행령 제29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단순히 공단 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하는자의 피해보상비로(용지비에 따른 보상비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행자)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결정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손금 취속 사업년도
- ○○공단 피해주민 이주대책 간접 보상금을 ○○시에 납부함에 있어 동 고지서는 1987.12월 중에 발부 예정이고 납부기한이 1988.01.15일까지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1987 사업년도에 미지급 비용으로 손금계상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