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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의 토지중 군사시설물보호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평가방법
재산01254-1102생산일자 1987.05.01.
AI 요약
요지
특정지역의 토지중 평가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기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보호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시가의 토지에 대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함.
회신
특정지역의 토지중 평가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기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보호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시가의 토지에 대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함.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제20조 및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평가기준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 중 토지분 상속가액 평가에 있어서 아래 소재하는 농경지가 특정지역내에 있고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에 해당되는 군사보호지역입니다. 상속시점 이전을 기준하여 건축허가나 토지변경도 불허하며 오로지 농경지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가 평가에 있어 배율1에 해당되는 특정지역 특수배율적용 여부를 알고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