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내용 중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도시계획사업"의 범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포함된다.
(이유)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의에 따르면,
① "도시계획이란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중간생략)……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② 등호 다목에서도 토지구획정리사업도 도시계획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③ 동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④ 토지계획정리사업법 제3조 (사업의 시행지)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구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9조의 2에서도 "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계회사업인 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중에 포함됨
(을설)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는 단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