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등급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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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등급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재산01254-3308생산일자 1987.12.10.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토지등급에 의하되, 그 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결정한 토지등급을 적용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 1986.01.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토지등급에 의하되, 그 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결정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8, 1986.01.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일제치하인 1933년에 광주시가지의 개발 당시 시가 간선도로가 된 이래 지방세인 재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 공과금 등이 일체 면세된 무등급 토지의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나. 대금이 아닌 사례금조로 도와준 사람에게 금전을 지불할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와 과세할 때의 과세기준자료는 무엇인지
다. 토지등급도 부여되어 있지 않은 위 1항도로(공부상)의 소유권이전으로 인항 양도소득세 부과시 토지등급 적용기준은 무엇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토지등급의 결정 등】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토지의 등급설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