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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운용으로 인한 ...
질의회신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운용으로 인한 예금 등 이자수입의 과세여부
법인22601-251생산일자 1988.01.28.
AI 요약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 볼수 없으므로 동 기금운용으로 인한 예금이자수입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 볼수 없으므로 동 기금운용으로 인한 예금이자수입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운용으로 인한 예금등 이자수입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법인격이 없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