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되지 아니한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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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되지 아니한 협회의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여부법인22601-3885생산일자 1988.12.30.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협회(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되지 아니함)
-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4-2…67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