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운용으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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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운용으로 인한 예금 등 이자수입의 과세여부법인22601-602생산일자 1988.03.02.
AI 요약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 볼수 없으므로 동 기금운용으로 인한 예금이자수입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251, 1988.01.28)을 참고 바람. 붙임 : ※ 법인22601-251, 1988.0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노동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운영단체의 법인격 유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