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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명의의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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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법인명의의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여부
법인22601-742생산일자 1988.03.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타법인명의로 예금으로 동 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수입이자에 대한 타법인명의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여부는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재무부소득22601-191, 1988.03.04)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191, 1988.03.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이 자금조달 편의를 위하여 B법인명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동차입조건에 따라 B법인 명으로 A법인이 일정액의 예금을 함으로써 예금이자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였음.

○ 위의 경우 B법인명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실제납부한 A법인의 세액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