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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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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
부가22601-1734생산일자 1988.10.04.
AI 요약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1986.12.15.자 월세보증금 7,000,000원 및 월세 560,000원정에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중 사업자등록을 질의인 명의로 제출하려 하니 건물주 하는 말이 월세계약서를 세무서에 실지 그대로 제출하면 앞으로 건물 대여세에 의하여 건물주 앞으로 세금이 계속 과중하게 추징되므로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금 10,000,000원정으로 하고 명의도 실지 세들어 영업하는 질의인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위장하여 제출하고 전세 인양 허위작성을 해서 세무서에 신고했습니다.

○ 그 결과로 사업자등록 명의는 현재 영업을 하는 질의인 명의도 아니고 건물주 명의도 아닌 타인의 명의로 취득되어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세법상 법적조치 여부에 대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