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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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재산01254-3129생산일자 1988.11.01.
AI 요약
요지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95, 1987.11.09)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95, 1987.11.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9년 10월 부친이 사망하심으로 인하여 재산(토지)을 상속받았으나 1981년 10월에 호적상 사망신고를 하였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도 하지 못한채 지내왔습니다.
○ 금년에 상속받은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니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고하여 주위에 문의한즉 등기후에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하는 이도있고, 세금내는 기간이 지났으므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이도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