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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의 경비를 일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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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의 경비를 일부 보조하여 줄것이 확인되어 익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
국이22601-482생산일자 1988.11.2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의 자회사인 현지법인의 경비를 일부 보조하여 줄것이 확인되어 익금산입하는 경우 동 금액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의 자회사인 현지법인의 경비를 일부 보조하여 줄것이 확인되어 익금산입하는 경우 동 금액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자회사인 현지법인의 경비를 보조하여 준 것이 확인되어 익금산입하는 경우 동금액에 대한 소득세처분 문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