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계약의 개요
가. 목적 : 스테인레스 공장의 연속주조설비 건설
나. 공급사 : VOEST ALPINE, VOEST ALPINE INDUSTRIE SERVICE(이하 VAIS) ○○중공업이 콘소시움으로 공급.
다. 이행책임 : ○○회사가 콘소시움의 대표회사로 계약이행(설비의 가동)에 대한 책임을 부담.
라. 각 공급사별 공급내역
(1) ○○회사 :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설비의 제작인도, 설비의 가동유지 건설을 위한 도면서류 매뉴얼 제공, 기술적인 KNOW-HOW의 이전 및 구매자의 기술자 훈련.
* 모든 작업은 국외에서 수행되며 국내 사업자등록 미이행
(2) VAIS : 기술자를 통한 설치, 예비수락시험, 가동을 위한 감독용역제공.
마. 계약기간 : 1987.03.12 - 1989.04.01
[질의사항]
상기 공급내역과 같이 ○○회사는 설비만을 공급하고, 본국에서 당사의 기술자를 훈련시키며 국내감독용역은 ○○회사의 관계회사인 ○○회사가 제공하고 있음.
이에 당사에서는 ○○회사에 ○○회사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전제하에 ○○회사의 디자인, 엔지니어링 댓가, 소프트웨어(KNOW-HOW) 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것을 통보한 바, 이에 대하여 ○○회사는 본국의 연방재무성의 의견을 얻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음.
이러한 일련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는 바,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가. ○○회사의 국내고정사업장 유무
(갑설)
- ○○회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설비의 공급 완성후 시험가동에 이르는 책임을 ○○회사가 가지고 있으며, ○○회사는 ○○회사를 통한 경제적 수혜자이므로 ○○회사는 ○○회사의 국내고정 사업장임.
(을설)
- ○○회사는 ○○회사와는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이며, 또한 각기 다른 용역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한ㆍ오스트리아 조세협약 제5조 제7항에 따라 ○○회사는 ○○회사의 국내고정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나. ○○회사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회사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갑설)
- 스테인레스 연속주조설비 설비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설비이므로 설비의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도면비 등은 한ㆍ오스트리아 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에 해당되어 주민세를 포함한 10%를 원천징수
(을설)
- 오스트리아 연방재무성 의견으로 상기의 소득은 사용료에 해당이 되지 않고 ○○회사는 국내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 한ㆍ오 조세협약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