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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타인에게 임대 시 비업무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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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 시 비업무용부동산의 해당여부 등
법인22601-100생산일자 1988.01.16.
AI 요약
요지
지상건축물 있는 토지 등을 임대 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기회신한바 있는 내용을 참고. 2. 질의2의 경우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등을 임대한 경우 동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185, 1987.12.01 ※ 법인22601-3065, 1987.11.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사례

A공장

(본사)

B공장

신축

(안양)

(안산)

  - A공장 취득 (기존)

  - B공장 취득사업개시(1988.03월)

  - B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내 A공장양도 예정

  - A공장은 B공장으로 이전 예정

○감면구제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A공장을(기계장치, 시설물포함)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업무와 직접관련 없는자산으로 보는지 여부(년간 수입금액 ≥ 공장가액x10/100)

[질의3]

 A공장은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B공장의 건물, 기계장치의 증설에 양도가액을 사용시 법인세법 제51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