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 시 비업무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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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 시 비업무용부동산의 해당여부 등법인22601-100생산일자 1988.01.16.
AI 요약
요지
지상건축물 있는 토지 등을 임대 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기회신한바 있는 내용을 참고. 2. 질의2의 경우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등을 임대한 경우 동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185, 1987.12.01 ※ 법인22601-3065, 1987.11.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사례
A공장 (본사) | B공장 신축 | |
(안양) | (안산) |
- A공장 취득 (기존)
- B공장 취득사업개시(1988.03월)
- B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내 A공장양도 예정
- A공장은 B공장으로 이전 예정
○감면구제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A공장을(기계장치, 시설물포함)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업무와 직접관련 없는자산으로 보는지 여부(년간 수입금액 ≥ 공장가액x10/100)
[질의3]
A공장은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B공장의 건물, 기계장치의 증설에 양도가액을 사용시 법인세법 제51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