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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에 의하여 매출하고 사후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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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잠정가격에 의하여 매출하고 사후에 확정하는 경우 그 정산차액의 귀속사업연도
법인22601-1025생산일자 1988.04.11.
AI 요약
요지
잠정가격에 의하여 매출하고 그 가격을 사후에 확정하는 경우 그 정산차액은 그 가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잠정가격에 의하여 매출하고 그 가격을 사후에 확정하는 경우 그 정산차액은 그 가격이 확정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에 차량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임.

○ ○○○ 관계로 납품단가를 확정하지 못하고 동종제품 가격에 준하여 양사가 가격을 정하고 세금계산서 수수함

○ 1987년에 동제품의 가격조정이 있어 1986.06월~1986.12월까지 납품분의 추가금액을 1987.12월에 수입금액 확정한 경우

 -> 동 수입 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1986년인지 1987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0...17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