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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설수용아동들에게 급식 제공 목적의 자경 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22601-1026생산일자 1988.04.11.
AI 요약
요지
사회복지시설은 법정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수용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목적으로 직접 자경하는 토지(전,답,과수원등)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사회복지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수용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목적으로 직접 자경하는 토지(전,답,과수원등)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사회복지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13호의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의 범위에

 - 수용아동들의 급식에 제공할 목적으로 직접 자경하는 토지 (전, 답, 과수원)의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