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설수용아동들에게 급식 제공 목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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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설수용아동들에게 급식 제공 목적의 자경 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법인22601-1026생산일자 1988.04.11.
AI 요약
요지
사회복지시설은 법정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수용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목적으로 직접 자경하는 토지(전,답,과수원등)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사회복지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수용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목적으로 직접 자경하는 토지(전,답,과수원등)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사회복지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13호의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의 범위에
- 수용아동들의 급식에 제공할 목적으로 직접 자경하는 토지 (전, 답, 과수원)의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