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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에 대한 일시상각계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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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축물에 대한 일시상각계상 여부
법인22601-1027생산일자 1988.04.11.
AI 요약
요지
임차한 타인의 대지위에 법인의 구축물을 설치한 경우 동 구축물의 취득가액은 임차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 (법인1264.21-655:1984.02.21)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655, 1984.02.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타인토지임차 -> 건물 신축후 법인사용

 - 5년후 임대자 요구시 건물 철거키로 함.

 - 1984년 건물철거 -> 건물 멸실신고 필

○ 동건물을 정율법으로 법정 내용연수를 매년 감가상각함.

○ 1984년 결산시, 멸실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특별 손실처리하지 않음

○ 1985, 1986년 계속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하고 1987년 결산시 1987년말 현재 미상각 잔액을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처리시 세무회계상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10-5...7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의 손익 취득시기】

법인세법 제56조【즉시상각의 의제】

※ 법인1264.21-655, 1984.02.21

귀 질의의 경우 임차한 타인의 대지위에 법인의 구축물을 설치한 경우 동 구축물의 취득가액은 임차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차계약기간만료전 동 구축물은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일시상각하여 구축물 잔액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