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등 중과세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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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등 중과세분에 대한 손금불산입 여부법인22601-1042생산일자 1988.04.13.
AI 요약
요지
법인의 부동산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됨에 따라 동 추징세액(가산세 제외)을 납부하는 경우 취득세의 경우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산세의 경우는 각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회신
임대자산에 중과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699, 1986.03.0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동 중과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관할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699, 1986.03.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부담토록한 임대차 계약은 없으나 임대인의 신축건물을 바로 임차함으로 임차인등이 비도시형 업종으로 판명되어 ○로 부터 취득세, 재산세 등의 중과세가 임대주에게 부과된 경우 임차인등도 동 중과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는지 또한 기장 방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
○ 지방세법 제112조 【세솔】
○ 지방세법 제112조의2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세솔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