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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등 중과세분에 대한 손금불산입 여부
법인22601-1042생산일자 1988.04.13.
AI 요약
요지
법인의 부동산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됨에 따라 동 추징세액(가산세 제외)을 납부하는 경우 취득세의 경우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산세의 경우는 각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회신
임대자산에 중과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699, 1986.03.0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동 중과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관할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699, 1986.03.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부담토록한 임대차 계약은 없으나 임대인의 신축건물을 바로 임차함으로 임차인등이 비도시형 업종으로 판명되어 ○로 부터 취득세, 재산세 등의 중과세가 임대주에게 부과된 경우 임차인등도 동 중과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는지 또한 기장 방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

지방세법 제112조 【세솔】

지방세법 제112조의2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세솔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