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정자산으로 처리한 타용도 전용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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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정자산으로 처리한 타용도 전용이 불가능한 금형도 즉시 상각이 가능한지 여부법인22601-1048생산일자 1988.04.13.
AI 요약
요지
사업용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손익과 당해자산의 매각시에 발생하는 처분손익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손익과 당해자산의 매각시에 발생하는 처분손익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알미늄 창호 제작 및 건설업체로서, 건축공사 수주에 의한 주문 생산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은 타공사제품의 용도로 전용이 불가한 금형으로 기 고정자산 (공기구 비품)으로 처리한 타용도 전용이 불가능한 금형도 즉시 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재고자업의 평가방법등】
○ 법인세법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