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공장 건물내에 추가로 설치한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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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공장 건물내에 추가로 설치한 기계 설비가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인지 여부법인22601-1049생산일자 1988.04.13.
AI 요약
요지
기존공장의 건물내에 기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동 기계 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의 증설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기존공장의 건물내에 기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동기계 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폴리에스터 F사 (일산 50M/T 제조판매)
제조업체의 기존건축물이 있는 동일대지 안에서 폴리에스터 F사 (일산50M/T정도) 생산 시설을 증설(건축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사를 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건축허가상 : 증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