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공장 건물내에 개량된 설비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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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공장 건물내에 개량된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가 증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22601-1050생산일자 1988.04.13.
AI 요약
요지
기존공장내 기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동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증설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건물에 대한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신축, 개축, 재축과 기존 건물을 증축함에 있어 증축한 건물의 면적이 기존건물의 연면적보다 큼으로서 증축한 건물이 주된 건물이 되는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공장내 기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동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증설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고정자산의 매입, 계량, 제작 등의 범위가 법령개정으로 축소조정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 개량을 제외)된 경우
- 아래 예시가 증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기존공장의 지원설비(전력, 보일러등)을 사용하여 기존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기존공장과 동일구역내에 건설하는 경우
나. 기존공장 건물내에 개량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