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임원취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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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임원취임에서 등기된 임원만을 뜻하는지의 여부법인22601-1051생산일자 1988.04.13.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수 있는 것이나, 등기되지 아니한 임원이 법정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직무의 수행내용과 급여 지급 및 인사등제규정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규정하는 임원으로 취임한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등기되지 아니한 임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직무의 수행내용과 급여 지급 및 인사등제규정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있는 바 이 경우 임원이라 하면 등기된 임원만을 뜻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임원의 정의】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8...18 【사용인이 임원이 되는 경우의 퇴직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