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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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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손익귀속시기 여부
법인22601-1084생산일자 1988.04.1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상품ㆍ제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기본통칙2-10-1...17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화의 공급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사후에 재화를 인도하였을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7 【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부가세법 제9조 【거래시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7 【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 손익의 귀속시기】

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법인세법 제17조 2항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②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