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산 간주 법인의 청산소득계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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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산 간주 법인의 청산소득계산에 관한 질의법인22601-1085생산일자 1988.04.15.
AI 요약
요지
해산된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87.8.31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부동산의 경우 동법 제48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648, 1987.09.28)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48, 1987.09.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상법 부칙 (1984.04.10 법률제3724) 제4조 2항에 의거
- 해산간주 될때 해산되는 날을 기준으로 청산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청산소득의 신고】
○ 법인세법 제46조 【확정신고】
○ 법인세법 제43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