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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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결정법인22601-1087생산일자 1988.04.15.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의 거래로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750, 1984.08.27)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750, 1984.08.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7464)
- 1974.12.31 이전 취득분에 대하여 1975.01.01 현재의 시가를 알수없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 적용시 기준시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 소득세법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 법인1264.21-2750, 1984.08.27
7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자산의 취득가액결정은 법인세법시행령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제7조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거래로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을 준용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을 준용할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