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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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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결정
법인22601-1087생산일자 1988.04.15.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의 거래로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750, 1984.08.27)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750, 1984.08.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7464)

 - 1974.12.31 이전 취득분에 대하여 1975.01.01 현재의 시가를 알수없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 적용시 기준시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소득세법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 법인1264.21-2750, 1984.08.27

7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자산의 취득가액결정은 법인세법시행령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제7조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거래로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을 준용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을 준용할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