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리점의 매출신장율에 따라 장려금 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리점의 매출신장율에 따라 장려금 지급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가능 여부.
법인22601-1107생산일자 1988.04.16.
AI 요약
요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사의 제품을 구입, 판매하는 대리점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리점의 전년대비 매출신장율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 지급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