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의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물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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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의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물품을 직접 제조하여 인도한 경우 수익 귀속법인22601-1114생산일자 1988.04.16.
AI 요약
요지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뿐이거나 또는 명목뿐이며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뿐이거나 또는 명목뿐이며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개인명의로 개설한 내국신용장상의 물품을 그 개인의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직접 제조하여 인도한 경우 당해 수익은 법인의 수익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이 법인전환 (포괄적 양도양수)
-> 현물출자함
○ 개인사업자 명의로 개설된 내국신용장상의 재화를 법인 전환후 공급하고, 법인명의 세금계산서 발행함.
○ 일부가 ‘은행에서 법인사업자 명의로 Nego 되지않아 개인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후 Nego -> 개인사업자명의 세금계산서는 법인에 수익계상함.
○ 이 경우 개인사업의 매출누락인지 법인계상이 옳은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5...6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