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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구역 안에 있는 사찰에 “문화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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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원구역 안에 있는 사찰에 “문화재보수비” 명목으로 지원 시 손비처리 가능 여부
법인22601-1115생산일자 1988.04.16.
AI 요약
요지
정관상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득을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국립공원관리비공단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사찰의 문화재보수지원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회신
귀 질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6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립공원관리비공단이 공원구역안에 있는 사찰의 문화재보수지원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립공원 관리공단 -> 공공법인 (97호)

 - 자연공원법 제49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자연공원법 제33조에 의하여

  ㆍ 입장료, 사용료 징수한 수입...공단법인

  ㆍ 수입금사용...공원의 관리와 공원단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 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가능.

 - 공원입장료...공단의 수입이며 이중에서 일부를 사찰에 지원

 - 문화재관당료...전액사찰수입

○ 관리공단이 공원구역안에 있는 사찰에 “문화재보수비”명목으로 자원시 손비처리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