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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허가 또는 인가받은 문화 예술단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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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인가받은 문화 예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여부
법인22601-1126생산일자 1988.04.19.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협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협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 방속작가 협회는 문공부에 등록된 사회단체인바, 법인이 동 협회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손비처리 및 세제혜택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