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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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계산법인22601-1127생산일자 1988.04.19.
AI 요약
요지
A, B, C, 법인 상호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에 규정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며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을 참고.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 B, C, 법인 상호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에 규정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며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 법인 간에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6항의 직간접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여부.
나. 종업원이 {A법인->8월, B법인->7월, C법인->9월, 개인->5월}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방법 (전출후 퇴직)
->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 【관계회사전출시퇴직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