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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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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계산
법인22601-1127생산일자 1988.04.19.
AI 요약
요지
A, B, C, 법인 상호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에 규정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며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을 참고.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 B, C, 법인 상호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에 규정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며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직,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계산

가. 상기 법인 간에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6항의 직간접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여부.

나. 종업원이 {A법인->8월, B법인->7월, C법인->9월, 개인->5월}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방법 (전출후 퇴직)

 ->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 【관계회사전출시퇴직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