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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의 매출신장율에 따라 장려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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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리점의 매출신장율에 따라 장려금 지급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가능 여부.
법인22601-1134생산일자 1988.04.20.
AI 요약
요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내용에 대한 별첨 회신문 법인22601-1107(1988.04.16)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07, 1988.04.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리점의 매출신장율에 따라 장려금 지급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가능 여부.

○ 대리점이 인수하지 않은 제품이 재고로 남을수 있으므로 당초대로 인수하는 대리점에 사전 약정하에 장려금 또는 매출할인 할 경우 시행규칙 제4조의 판매부대 비용 범위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