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대리점의 매출신장율에 따라 장려금 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리점의 매출신장율에 따라 장려금 지급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가능 여부.
법인22601-1134생산일자 1988.04.20.
AI 요약
요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내용에 대한 별첨 회신문 법인22601-1107(1988.04.16)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07, 1988.04.1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리점의 매출신장율에 따라 장려금 지급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가능 여부.

○ 대리점이 인수하지 않은 제품이 재고로 남을수 있으므로 당초대로 인수하는 대리점에 사전 약정하에 장려금 또는 매출할인 할 경우 시행규칙 제4조의 판매부대 비용 범위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