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배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배제
법인22601-1138생산일자 1988.04.20.
AI 요약
요지
비 출자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계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97, 1986.02.06) 및 소득세기본통칙 2-5-15...21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97, 1986.02.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 종업원 (과장)에게 회사명의주택 (18.2평)을 무상으로 입주하여 거주하게 하고 있으며, 계속 서민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무상입주 확대할 계획인바, 부당행위 계산 대상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