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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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배제법인22601-1138생산일자 1988.04.20.
AI 요약
요지
비 출자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계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97, 1986.02.06) 및 소득세기본통칙 2-5-15...21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97, 1986.02.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 종업원 (과장)에게 회사명의주택 (18.2평)을 무상으로 입주하여 거주하게 하고 있으며, 계속 서민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무상입주 확대할 계획인바, 부당행위 계산 대상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