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전산망조정위원회구도
전산망조정위원회 (A) | ||||||
○○원(D) | ||||||
(B) | ||||||
행정망 | 금융망 | 교육망 | 국방망 | 공안망 | ||
(C) ○○통신(주) | 금융단 | 교육기관 | 국방기관 | 공안기관 | ||
용어 : 전산망사업자 - 행정망,금융망,교육망,국방망,공안망을 통합하여 전산망 사업자라함(법8조제1항)
전담사업자 - 각전산망별도 개별전담하는 사업자 행정전산망분야의 전담사업자는 ○○통신(주)
나. 업무수행절차(행정전산망의 경우)
(1) 조정위원회(A)는 각분야별 전산망사업계획을 수립
(2) 조정위원회(A)는 수립된 계획안을 의결 - 전담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사업 발주
(3) 전담사업자(C)는 발주된 사업을 개발시행
(4) 한국전산원은 전담사업자(C)가 개발한 내용을 감리하고 그 결과 전산망 조정위원회에 통보
(5) 조정위원회는 한국전산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을 검토하고 전담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확정(개발비용+이익)
다. 자금의 조달
개발비는 국고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나 전담사업자가 선투자한후 추후정산 대금지급.
[질의]
위와 같이 전담사업자가 선투자후 국가등으로부터 분할하여 투자비용 및 용역제공수령을 할 경우 수익실현시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0...17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0...17【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