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목적이 아닌 수요자공급용 가스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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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목적이 아닌 수요자공급용 가스용기의 회계처리 및 내용연수법인22601-1162생산일자 1988.04.22.
AI 요약
요지
법인소유자산으로 판매목적이 아닌 수요자공급용 까스용기는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규정의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6 기구 및 비품(6) 용기 및 금고 중 봄베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반환하기로한 포장용기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동법기본통칙5-1-6...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소유자산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수요자 공급용까스용기는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규정의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6 기구 및 비품(6) 용기 및 금고중 봄베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까스 충전업자가 까스공급용 용기를 매입하여 까스 공급시 수요자에게 용기대로 일정액의 보증금을 받고 대여하는 경우
가.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세 납부에 대해 질의함.
나. 용기 제조일로부터 9년 경과시 자동폐기 해야 하며, 1987년까지 상품으로 취급하였으나 1988년부터 감가상각 할 경우 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 여부.
다. 동 용기의 내용연수 적용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6...13 【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등의 과세표준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