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양기간 중에 고용한 소개전문인 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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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기간 중에 고용한 소개전문인 급료 등이 직접 지출비용인지 여부법인22601-1164생산일자 1988.04.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기간 중에 소개전문인을 고용하여 지급한 급료 및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기간중에 소개전문인을 고용하여 지급한 급료 및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의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 법인이 APT 및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기간중에 소개전문인을 고용하여 급료 및 상여금 지급한 금액이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의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