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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누리 대상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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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에누리 대상에 해당여부
법인22601-1185생산일자 1988.04.27.
AI 요약
요지
매출에누리란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거래수량 ・ 거래금액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감액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출에누리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에 대한 회신문(법인22601-3963, 1985.12.3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963, 1985.12.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 및 상품을 제조후 공장도 가격을 산정해놓고 판매시 판매시가와 사업자가 산정한 공장도 가격이 상이하여 공장도 가격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고 시가에 의한 차액을 매출에누리로 계상한 경우 동매출에누리 인정여부 및 동 차액을 판매 부대비용으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