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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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시 월할계산 하는지의 여부법인22601-1205생산일자 1988.04.28.
AI 요약
요지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따라 이를 상각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대한 수선비등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5-12...21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정내용연수 경과후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수정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 계산시 월할계산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21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대한 수선비등의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21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대한 수선비등의 처리】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에 따라 이를 상각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①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을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②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