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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무용 부동산을 2년이상 사용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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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업무용 부동산을 2년이상 사용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
법인22601-1207생산일자 1988.04.28.
AI 요약
요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나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시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회신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의 자산제외)을 양도하고 당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동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업무용 부동산을 2년이상 사용후 매각하는 경우와 동 부동산의 양도차액에 상응하는 업무용 부동산을 3년내 대체 취득시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

○ 토지 과다 보유세 과세대상 토지 매각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